기업당 최대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는 0.4%포인트 인하 적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경북, 경남, 울산 등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장관 주재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진공은 후속 조치로 산불 피해 중소벤처기업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해자금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2년 이내)이다.
중진공은 산불 피해 기업들의 정책자금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인하하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중소벤처기업은 관할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재해자금의 경우, 일반 정책자금과 달리 온라인 신청 접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앰뷸런스맨의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이 5일 이내로 빠르게 진행된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이번 재해자금 지원이 피해기업들의 경영 정상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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