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년간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은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때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애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이혼 신고 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13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5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지금 뜨는 뉴스
그는 지난 2016년 법원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 1500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15개월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이듬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