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 영장 발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도망 우려 있어"
6일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당직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주정된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그는 현장에서 경찰 기동대에 의해 체포됐고,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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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현재 종로경찰서로 이송되어 조사받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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