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불 피해 농업인 대상 긴급 지원대책
정부가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농기계를 무료로 임대하고,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재해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이같은 지원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산불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며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와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화재로 일부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와 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업기술센터(안전전문관 200명)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40명)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4개팀을 편성해 순회 점검 및 무상 수리도 진행한다. 비료·농약과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 소요량 이상을 이미 확보(주문 시 익일배송시스템 구축 완료)하고 있다. 피해지역 농협영농자재판매장을 통해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선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농축협에서 사료를 농가 당 최대 240포(20㎏)씩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반(46개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동물약품·면역강화제 등 필요 물품도 지원하기로 했다. 붕괴 위험 축사시설 긴급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축협) 및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도 지원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양돈농장의 차단 방역도 강화한다.
농업인의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지원에도 나선다.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손해평가인력 596명을 현장에 배치한 상태다.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은 연기하고 최대 2년간 이자를 면제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농업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 피해 조합원에게 무이자자금 2000억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최대 3000만원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주요 작물에 대한 피해 상황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정식이 진행 중인 봄배추와 생육 중인 마늘·사과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수확기까지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기술지원과 병충해 방재용 약제·영양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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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산불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와 일상회복을 위해 지자체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총동원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의 제도와 틀을 넘어서는 지원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피해 농업인이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내하겠다"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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