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이 대표와 김 처장의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 떼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발언만 유죄로 봤다.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등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와 이를 고의로 공표한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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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고,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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