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산업 세이프카드 개정안 확정
26일 발효돼 4월부터 시행
내달부터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 철강 물량이 최대 14% 줄어든다. 유럽의 보호조치에 미국의 고율관세까지 겹쳐 국내 철강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26일 발효되며,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유럽국가들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4월1일~6월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358t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약 14% 줄어든 16만1144t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한국이 EU로 수출하는 다른 제품군 쿼터도 소폭 축소됐다. 유럽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량 1위 시장이다. 지난해 유럽으로 수출된 철강 물량은 미국(281만t)보다 많은 총 381만t이었다.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도 강화된다. 특히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에 그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할 수 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월 시스템이 아예 폐지된다.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글로벌 쿼터 운영 시에는 특정 국가가 잔여 무관세 할당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 수준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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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는 내년 6월30일까지만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위는 수입량 제한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올 3분기께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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