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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뺨 때리고 욕하는 민원인, 이제 참지 않아…'무관용 원칙' 적용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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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악성 민원인의 행태에 춘천시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공무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법행위가 매년 평균 4만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51건꼴로 민원공무원을 향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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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행정센터에 청사 방호 전담직원 배치

뺨을 때리고 폭언하는 등 악성 민원인의 행태에 춘천시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씨가 담당 공무원에게 욕하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급기야 담당 공무원의 뺨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 24일에는 도시재생지구 공청회에서 공무원 2명이 시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쳐 병원을 찾는 일도 있었다.


공무원에 뺨 때리고 욕하는 민원인, 이제 참지 않아…'무관용 원칙' 적용하는 지자체 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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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협하는 악성 민원인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춘천시에 발생한 악성 민원 건수는 19건에 달한다. 이에 춘천시는 악성 민원 근절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 대응 전담 부서의 지원으로 고소, 고발 등 기관 차원의 법적 조치를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했다. 현재 시는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웨어러블 캠(바디캠) 도입,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지 않은 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청사 방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직원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에 뺨 때리고 욕하는 민원인, 이제 참지 않아…'무관용 원칙' 적용하는 지자체 바디캠. 춘천시

한편, 지난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민원공무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법행위가 매년 평균 4만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에 151건꼴로 민원공무원을 향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6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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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폭언·욕설이 가장 많았다. 2023년 전체 위법행위에서 88%를 차지했다. 앞서 2022년에는 87%, 2021년에는 77%의 비중이다. 이 외의 위법행위는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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