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검찰 기소, 호반건설 609억 과징금 판결 임박
우미건설·중흥건설도 과징금 처분 대기 중
정부, 한편으론 규제 완화…"정책 오락가락" 비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의 후폭풍이 조만간 건설업계에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방건설 대표가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수백억 원대 과징금에 불복한 호반건설의 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중흥건설과 우미건설의 과징금 처분도 이어진다.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로 공공택지가 팔리지 않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해제했다. 업계에서는 모순된 처사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거나 규제를 풀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27일 선고된다. 2023년 공정위가 호반건설 등 호반그룹 계열사 9곳에 부과한 과징금 609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공정위 징계는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호반건설이 패소할 경우 다른 중견 건설사들도 유사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法, 호반건설 선고 임박…檢, 대방건설 대표 기소
2017~2021년 추첨방식으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건설사 5곳이 낙찰받은 택지의 비중이 67필지(38%)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벌떼입찰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년 전 공정위는 호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김상열 전 회장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양도해 분양이익을 누렸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2세 승계'를 위해 장남 김대헌 사장이 운영하던 호반건설주택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결론도 내렸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측은 벌떼입찰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도적인 지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공택지 전매는 적법한 거래였기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다.
다른 건설사도 벌떼입찰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다. 최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벌떼입찰을 통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가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벌떼입찰로 단순 행정조치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벌떼입찰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조만간 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9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제일건설까지 벌떼입찰에 연루된 5개 건설사에 부과될 과징금 총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침체하자 '1사1필지' 완화…오락가락 국토부
이처럼 벌떼 입찰에 따른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벌떼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업계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1사1필지' 규제를 사실상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과거 벌떼입찰을 엄벌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조치로 볼 수 있다. 1사1필지 제도는 공공택지에 입찰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제도다.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3년 한시 제도로 2023년 도입됐다. 정부는 올해를 끝으로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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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 공공 택지가 안 팔려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해제의 이유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약한 곳이 25개 필지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2조7052억원 규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 벌어진 벌떼입찰을 강도 높게 제재하는 가운데 오히려 정책은 완화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나빠지니까 다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건설사들에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규제를 바꾸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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