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권법안" 반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감금, 협박 등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그 입법권을 이용해 국민을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활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보호받으려는 특권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국민 억압 본색, 헌법 위에 국민 위에 민주당이 있다는 특권의식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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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실은 여당의 이같은 반발과 관련해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개정안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일 뿐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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