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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배상 판결에도 돈 못 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영치금 압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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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간주'로 원고 승소 판결 받았지만
피해자, 영치금 잔액 조회도 어려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가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1억원 배상 판결에도 돈 못 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영치금 압류 어려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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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연합뉴스에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복역하고 있을 경우 영치금 압류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매번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는 있으나, 이는 오직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씨의 사례와 같이 수용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공개가 차단된다. 또 영치금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이 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해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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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가해자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일이다.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 선고를 확정받았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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