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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병원 구조전환으로 기능 강화…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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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 확립
의료사고 시 의료진 형사처벌 최소화

정부가 지역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3년간 2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실손보험 상품의 구조·운영 체계를 개선하며, 중대 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선 의사의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해 불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차병원 구조전환으로 기능 강화…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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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발표한 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과 다양한 쟁점 속에서 지체돼 온 구조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뒀다.


대형병원 쏠림 막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 구축

특위는 우선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전환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만큼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2차 종합병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이들 병원엔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 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약 30%는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료지도를 활용해 의료 수요와 공급이 취약할수록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를 본격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 규모가 크지 않아도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골든타임 내 치료(심·뇌, 외상, 응급) ▲수요 감소(소아, 분만) ▲암 진료 ▲24시간 진료 분야 등 필수특화기능을 지정하고 가칭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도입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 증가율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일차의료 의원을 육성해 질병 예방 및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진료 협력, 인력 공유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환자 중심 치료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2차병원 구조전환으로 기능 강화…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으로 보험료 인하효과

특위는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 설정 등 별도의 관리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합리적인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용·성형목적의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하되,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급여-비급여 병행진료는 현행처럼 급여를 인정해 불합리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적정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실손보험 상품 관리·운영체계도 개선한다.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중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하고, 보험가입자의 건강 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하거나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장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면 보험료 부담 또한 기존보다 30~50% 인하될 것으로 특위는 기대했다.


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 사고는 불기소 권고

특위는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의료기관별로 합리적인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망 등 중대 사건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조정액 지급을 의무화한다.


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료계와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최대 150일 이내에 심의하고, 심의 기간 중엔 의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자제할 것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를 권고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해 수사·기소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도 구축한다. 다만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서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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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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