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18일 브리핑 개최
"상시적 행정 행위 어려워질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상시적인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기관에서도 계속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거나 재적 위원 기준으로 완화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어떠한 사유로든 위원 3인이 참여하지 못하면 회의를 열 수 없어 심의·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행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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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힘이 여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1명에 대해서 공개모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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