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40일간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요건 개선과 병역 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기타 민원 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 근로자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일시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더라도 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 지정 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간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했을 때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 뜨는 뉴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 사업주와 수급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