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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부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재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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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안하면 3000만원 과태료 부담
바닥재 교체·의사소통 수단도 제공해야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반을 뜯어본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나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당장 키오스크 전환뿐 아니라, 매장 바닥까지 교체하는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악화로 소상공인 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큰 만큼 관련 법들을 정비해 적용을 유예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부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재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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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재정비에 나선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자영업자들은 매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로 바꿔야 한다. 전환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 기능을 갖춘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키오스크 교체뿐 아니라 매장 내부의 바닥까지 바꾸게 되어 있어서다. 시행령은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를 설치하고, 키오스크 오류 발생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간이 없다면 물리적 조작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같은 취지로 마련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장애인 등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달리 보조 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 서비스처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면 이 또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로 인정해 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능정보화법은 규제 수준이 완화되어 있다”며 “같은 취지임에도 규제 수준이 다른 만큼 이를 맞춰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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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만큼 시행 유예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대당 가격이 일반 키오스크보다 3배 정도 비싸다”며 “예를 들어 동네 치킨집의 경우 7개 안팎의 테이블을 둔 자영업자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테이블 4개를 덜어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유의 깊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바닥 교체 등까지 의무화할 될 때 당장 짊어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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