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대상자들 태운 항공기
미국으로 귀환토록 조치하라고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외국인 추방령을 내린 가운데 몇 시간 만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법원장 판사는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다.
그는 수용시설에 구금됐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이 무효라며 낸 ‘집단소송 청구 및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고 있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며 “즉시 (법원 명령이) 준수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보스버그 판사가 영상으로 재판을 열어 신청을 심리할 당시 이들을 태운 항공기 2대가 이미 텍사스 할링엔의 한 공항에서 이륙한 상태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추방령 일시정지를 명한 시점에 이미 목적지에 근접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령 근거로 내세우며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을 외국 정부와 동등한 존재로 본 점에 대해 심각한 법적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가 내린 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조치 기간은 14일간이며, 이 기간 내에 쟁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추방령의 법령상 근거로 제시된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 등 법적 쟁점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98년에 제정된 이 법률은 전시에 미국 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영장이나 재판 등 평시에 적용되는 통상적 절차 없이 약식으로 검거해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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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를 적용해 외국인 구금과 추방 조치를 선포한 경우는 법 제정 이래 227년간 단 세 차례밖에 없었으며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사례가 없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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