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수 기준 부적합 확인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섭취 멈추고 신속히 반납" 당부
업체측 "직원 실수…제품 위생 문제 아냐"
베이커리 전문기업 신라명과의 냉동 반죽 제품에서 세균 수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라명과에서 제조한 '사각시트 냉동 반죽' 제품이 세균 수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냉동 보관된 반죽으로, 해동해 성형한 후 오븐에 구워 먹는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2200g이며 소비기한은 오는 9월3일이다. 현재 경남 창녕군에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로 신속히 반납해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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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신라명과측은 "이번 검사에서 이스트가 포함된 냉동생지 제품을 ‘이스트 포함 생지 기준’으로 검사의뢰해야 했으나, 당사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이스트 미포함 생지 기준’으로 검사의뢰가 진행돼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 자체의 위생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검사의뢰 과정에 당사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 실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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