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발언권을 얻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오후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께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여당에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말씀이 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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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희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에 대해 신성한 국회에서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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