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탄핵 선고일이 지정된 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불복한 세력의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 반출이 가능하다.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지난해 기준 10만6678정으로, 이 중 경찰관서에 보관된 것은 약 5만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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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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