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총책 첫 공판
검찰 "성범죄 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
김녹완 측, 혐의 인정여부 안 밝혀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강간·청소년보호법 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또다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성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키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김씨는 입장하며 무표정으로 방청인석을 한 차례 응시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부터 퇴정할 때까지 한 시간여 동안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날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인 2020년 8월부터 김씨는 자신을 '목사',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해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이후 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강간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송하고, '박제 채널'에 게재하거나 지인들에게 접속 주소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녹완은 단독 범행으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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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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