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 등 조사 후 내주 송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곧 결론
대전의 초등학생 8살 김하늘 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명모씨가 범행 26일 만에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전날까지 병원에 머물러왔다.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명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대전서부경찰서 전담 수사팀은 명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또 송치 시기에 맞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서부경찰서에 유치장이 없어 현재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명씨는 이날 오후 3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명씨는 법정 출석 여부가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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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당일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어떤 이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사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고도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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