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해 전 위조차량번호판 검색…계획범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광준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냐"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양광준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금 뜨는 뉴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