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권한쟁의 심판에서 중앙선관위 승
감사원 지적사항은 엄중 조처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관련해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감사원은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헌재 판결과 관련해 "헌재는 중앙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중앙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중앙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하고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중앙선관위는 "고위직 자녀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드리며,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를 도입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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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관위의 내부 감시 및 독립성 제고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였으며,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했다"며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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