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 가능
오는 28일부터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용 수출기업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한국은행은 26일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환은행의 국내 시설자금용 수출기업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했다.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대출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을 한도로 이뤄진다.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 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와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이 방안에 외화 대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한은은 불필요한 외화 수요와 과도한 외화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2010년 7월 이후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었다. 중소 제조업체가 국내에서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각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기존 대출잔액을 한도로 대출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화대출 잔액은 299억6000만달러로 2010년 6월 말 458억4000만달러 대비 158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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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이번 외화대출 용도 제한 완화 조치가 기업·은행 등 민간에 대한 자율성 제고와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 비용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사용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외화자금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 억제, 외화유동성 사정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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