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명태균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에서 차례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명씨를 수사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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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위는 지난 17일에도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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