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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심판' 시작…"계엄 만류했는지 의심" vs "기각 아닌 각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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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본격 심리 돌입
박 장관 측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측의 소추권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큰 원인"이라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을 만류했는지조차 의심된다며 신속한 재판을 희망한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박 장관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박성재 탄핵심판' 시작…"계엄 만류했는지 의심" vs "기각 아닌 각하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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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결정에 관여했고, 12월 4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해 내란 행위 후속 조치를 의논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사전 모의 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박 장관이 (계엄을) 만류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탄핵소추 의결 당시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던 내용이 탄핵소추 이후 보충해서 작성되고 있다"며 "마치 검찰의 공소제기는 있는데 공소사실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탄핵의 행사는 정치적 탄핵이 아닌 규범적 탄핵이어야 한다"며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이미 국민에게 널리 얼려졌지만,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중 제일 심한 남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특히 내란죄와 관련해 대체 무엇을 해서 공모하고 동조했단 건지 내용이 없다"며 "여태까지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냐"고 말했다. 이에 국회 측은 "재판 지연 의도가 없고 신속한 재판을 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회 측에 주장 내용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안가에 간 사실이 어떻게 이미 해제돼 종료된 비상계엄에 가담한 것이 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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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약 1시간의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지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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