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현수막·추락위험 간판 등 단속
광주시가 어린이 안심 통학을 위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학기를 맞아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출입문 직선 50m 이내)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설치 기준 위반한 정당 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위험 간판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즉시 정비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각종 모집 안내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은 교육청에 자체 정비토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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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주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해 불법 광고물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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