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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러 문 뜯었다가 800만원 배상 위기…소방노조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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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과정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
"안전한 임무 수행 위해 국가적 지원 필요"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현관문 파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 구조를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이라며 국가 차원의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3일 소방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1일 새벽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소방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던 입주민들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새벽 시간대인 만큼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집이 6세대였고, 소방관은 잠이 들었거나 이미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들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판단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와 현관문이 파손되자 주민들이 이를 배상해달라며 소방 당국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배상 비용은 한 가구당 130만원으로, 6세대 통틀어 800만원 상당이었다.

사람 구하러 문 뜯었다가 800만원 배상 위기…소방노조 "국가가 나서야"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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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는 "해당 사건은 소방 당국의 예산 한계와 화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드러냈다"며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화재로 인해 소방 당국은 대피를 유도했으나, 6세대의 경우 문이 열리지 않아 강제 개방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800여만원의 손해배상 비용은 집주인이 사망하고, 다른 세대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비용이지만, 그 책임을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소방관들은 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실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사건은 보상받지 못했다"며 "각 지방소방본부의 예산도 한정적이어서 필요한 자금을 즉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소방 특별회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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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노조는 "소방관들은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소방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즉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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