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해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1월2일부터 2월14일까지 겨울철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1건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했던 1단계 리튬 취급사업장 48곳, 2단계 리튬 외 위험물 취급사업장 100곳에 이은 3단계 점검이다.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민간인 전문가, 소방재난본부 등 3인 1조로 구성된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이 합동 추진했다.
경기도는 적발된 11건 중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3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위험물 예방 규정 미준수 등 8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는 ▲화학사고 예방·대응 안내 213건 ▲시설개선 안내 203건 ▲안전 물품 안내 135건 ▲법령·제도 안내 255건 ▲지원사업 안내 133건 등 총 939건의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했다.
경기도는 이번 1~3단계 합동점검으로 안전관리·시설 등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업장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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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상설 운영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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