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에베레스트 등반 규정 강화
"7000m봉 먼저 올라야"
법안 만장일치로 상원 통과
하원 표결만 남은 상태
"등반객 안전·지역경제 위한 것"
네팔 당국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해발 8849m) 등반 이전에 국내 7000m급 봉우리를 먼저 오르도록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20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네팔 상원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내달 5일 총선을 통해 구성될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이번 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입법 추진은 에베레스트 등반객들이 7000m급 봉우리를 먼저 오르면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등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네팔 관광부 직원인 히말 가우탐은 AFP에 "입법 추진은 에베레스트 등정 사고 위험을 줄이면서 7000m급 봉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려는 이들은 수백명씩 몰려들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봉우리는 찾은 등반객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험이 부족한 등반객까지 무작정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있어서 혼잡은 물론 사고와 구조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에선 매년 등반, 도보여행과 관련한 사항이 관광부 등의 규정으로 나오지만, 이번처럼 법률에 반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법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이도 있다. 오스트리아 원정대 소속인 루카스 푸르텐바흐는 AFP에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네팔에 있는 7000m급 봉우리만 먼저 오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에서 7000m급 봉우리를 많이 오른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법안에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건강상태 확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다만 등반객이 에베레스트에 올랐다가 일정량의 쓰레기를 가져오면 환불해주고자 시행해온 4000달러(약 580만원) 예치 제도는 사라진다. 대신 등반객은 네팔 산악지역 청소와 등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금 기부가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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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봉 10개 가운데 8개가 있는 네팔에는 등반용으로 개방된 462개 봉이 있다. 이 중 해발 7000m급(해발 7000~8000m 미만) 봉은 72개다. 이들 봉우리를 외국인이 봄에 오를 경우 해발고도에 따라 800~1000달러(약 116~145만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가을 요금은 절반으로 내려간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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