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광주 남구의원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된 남구의원 4명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여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의원 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남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의원 4명은 투표용지를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동료 의원이 고발장을 제출해 조사를 받아왔다.
피소된 한 의원은 당시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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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투표용지를 실제 촬영했어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특정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담합행위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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