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읍면 사무소 신청
4인 가구 월 10만원 지원
경남 산청군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산물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6만5000원, 3인 가구 8만3000원, 4인 가구 월 10만원, 10인 이상 가구 18만7000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편의점 등 지정된 37개 업체에서 채소, 과일,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고객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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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관계자는 “사업 기간 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 이전 지원금은 소급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건강 및 영양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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