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내년부터 4년간 교육금고 업무를 할 차기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공개 경쟁을 실시한다.
도 교육청은 올해 말 끝나는 금고 약정 기한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차기 금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금고 업무를 맡게 되며 단일 금고로 지정된다.
도 교육청은 오는 18일 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고 서류 열람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지방회계법 제28조(금고의 설치)에 따른 금융기관이다.
도 교육청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안서를 심의 및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방침이다.
제안서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24점) ▲금고 업무 관리 능력(22점)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사업(7점) 등이다.
제안서 평가 점수는 5개 항목(19개 세부 항목)에 걸쳐 총 100점이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고 약정 등의 과정을 거쳐 4년간 경남교육청 금고를 운영하며 ▲교육비 특별 회계의 각종 세입금 수납과 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 자금 예치 및 관리 ▲세입·세출 내역 전산 기록 유지 ▲교육 전자 금융(e-교육금고) 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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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도 교육청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재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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