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격차 해소 조례’ 상임위 통과
안형주 광주 서구의회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발의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2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교육·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업무 지원 및 위탁, 홍보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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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들의 정보 접근성 보장과 지원을 통해 서구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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