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과실 버스기사에게 있다고 주장…반성 없어"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연합뉴스는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학생 대열의 선두에서 인솔하면서 처음 한 번만 뒤돌아봤다며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해 학생을 포함한 5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상당한 거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학생들의 대열 이탈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임시 정차한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인솔하거나 보조인솔교사에게 후미에서 주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양형 이유로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모든 과실을 버스 기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 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또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 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신 판사는 C 씨가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사고는 2022년 11월 11일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발생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이던 피해 학생은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에서 내렸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발생 직후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당시 상황은 학교 수업 중에 발생했으며, 안전을 확인하라고 보조교사, 담임교사, 교감 선생님들이 따라간 것 아니냐"면서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사건의 교사들이 기소되자 전국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했고, 안전 사고 우려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면서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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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15개 교사단체는 "교사의 부주의나 불성실에 의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묻고 사법적으로 처벌한다면 교사가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무죄 판결을 요구해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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