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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30명 당했다"…70억 대출 받아 가로 챈 40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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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 부동산 투자 사기
40대 여성 구속 송치

"대기업 직원 30명 당했다"…70억 대출 받아 가로 챈 40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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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명의를 빌린 후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70억 원 넘게 가로챈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으며, 공범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장 동료 30여명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총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6억원의 대출 피해를 입었다.


처음에 A씨는 부동산 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접근했고 원금과 10%의 이자 보장을 약속했다. 직장 동료들은 10여 년간 함께 일하며 A씨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고 부유한 생활을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이를 믿고 투자금을 건넸다.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이에 피해자들은 더욱 신뢰하게 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위임장을 요구하며,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경매 낙찰 시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한 피해자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연체 지급 명령 우편물을 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A씨가 대출을 실행한 전세 아파트는 충북, 충남, 세종 등 여러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개통부터 전세 계약 및 대출 실행까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범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A씨가 대출금을 옮겨놓은 통장과 나머지 자금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다른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이기 위한 이자 돌려막기, 기존 대출 상환, 생활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공범에 대해 언급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규모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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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SC제일은행은 이번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A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각각 19억9800만원, 22억2140만원, 14억6790만원 등 총 56억여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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