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은 1명당 45만 원
충남 아산시는 10일부터 오는 4월 18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충남도 내 거주 중인 농어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2023년 기준)이 3700만 원 미만인 자다.
또 지난해에 농업·축산(환경)·어업·임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됐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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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은 1명당 45만 원이고, 지역화폐인 아산페이로 지급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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