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 광주지역 기업 임원 등 지인들과 접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민 의원의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기업 관계자 등 지인이 참여한 2차례의 골프 라운딩, 1차례의 저녁 식사 자리가 민 의원의 직무·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장 이용료, 식사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 의원이 10만원씩 2차례에 걸쳐 비용을 지불해 뇌물 수수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지금 뜨는 뉴스
앞서 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두 차례 지인들과 골프 모임에 참석해 관련 비용을 접대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