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
대전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857대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되는 차량은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 등이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 승합차는 최대 1억 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할 경우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지만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또 2자녀의 경우 100만 원, 3자녀의 경우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도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 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20만 원을 추가 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돼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 차량은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뜨는 뉴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으로 맑고 푸른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 갈 이번 사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