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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호원지회 '교섭응낙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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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인정

광주고법, 호원지회 '교섭응낙 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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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교섭 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내 단체교섭권을 되찾았다.


10일 호원지회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5부(배기열 광주고법원장)는 금속노조가 주식회사 호원 측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노조 측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호원 측에 금속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광주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이자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호원의 노동자들은 2020년 금속노조 소속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호원에는 제2의 노조가 만들어져 2노조가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가져갔지만, 당시 총괄사장 등 사측 임직원들이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호원지회는 2노조 교섭권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 소송도 승소해 교섭권을 확보했으나, 사측이 9차례에 걸쳐 교섭을 거부하자 이번 '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앞서 광주지법은 해당 가처분 1심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 소송 승소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고, 회사 측은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호원지회는 항고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항고심 재판부는 "쟁점노조(2노조)의 설립 및 단체협약 체결은 모두 무효이므로, 호원지회는 2020년 단체교섭을 요구한 당시 유일한 노조로서 교섭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고심 결정에 호원 측은 내부 공고를 통해 "이번 판결은 전례가 없는 판단으로, 상급심을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가처분 결정은 2020년 단체교섭에 국한되며 이후부터의 단체교섭 권한은 현재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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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호원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결정에 따른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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