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시 통상임금 50%만 지급
육참총장은 인사조치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전직 사령관들이 보직해임에 이어 기소휴직 처분을 받게 됐다. 군은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6일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1일부로 모두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기소휴직이란 군인을 지휘관의 재량으로 강제로 휴직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소휴직 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으며, 휴직 기간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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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 총장은 앞선 4명의 전직 사령관과 달리 보직해임 처분을 받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인원 3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현재 현역 군인 중 박 총장의 선임자는 김명수 합참의장뿐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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