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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냐 신탁이냐…사업방식 놓고 고심하는 목동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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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7단지 주민 투표 7일까지 진행
7단지는 조합 방식 선호 여론 높아
5단지는 상반기 중 신탁사 본계약 앞둬
1단지도 예비신탁사 재선정 예정

목동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사업 방식을 두고 갈림길에 섰다. 신탁사에 사업을 맡겨 속도를 높이고 비리 가능성을 줄이거나, 아니면 조합이 직접 시행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같은 고민을 두고 단지별 선택은 갈린다.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합을 모은 5단지와 같은 곳은 예비 신탁사를 지정해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반면, 7단지처럼 비용 절감을 중요시 하는 곳은 조합 방식을 택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조합이냐 신탁이냐…사업방식 놓고 고심하는 목동 재건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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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으로 선회 유력한 7단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오는 7일까지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주민 투표를 하게 됐다. 이 단지는 2023년 10월 코람코자산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지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탁 방식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신탁 방식은 재건축 조합 등이 사업 시행을 위임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양수입의 2~4% 가량의 수수료를 신탁사에 지급해야 한다. 조합원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또 신탁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가 높아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은 조합 방식을 선호한다. 반면 조합 방식에 비해 비리가 발생할 유인이 적고, 사업성이 낮은 단지여도 시공사 선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이냐 신탁이냐…사업방식 놓고 고심하는 목동 재건축

목동7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과 비교해 사업비, 이주비 금리 차이도 많이 발생하고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다"며 "신탁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최소 600억원 수준이고, 금리 차이로 인한 금액이 수수료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인근 6단지도 일찌감치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7단지 재준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마무리되는대로 사업 방식을 확정한다.


목동7단지는 최고 49층, 4100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람공고 중이다.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기다리고 있다. 목동7단지는 1986년 준공된 15층 높이의 34개동, 전용 59~101㎡ 2550가구로 구성돼있다.


목동 8개 단지는 신탁방식으로

반대로 신탁 방식을 택하는 조합들도 많다. 5단지는 예비신탁사로 하나자산신탁을 선정해 올해 상반기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 5단지 재준위가 2023년 8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사업방식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1065가구 중 신탁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답한 소유주가 925가구(86.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소유주들은 조합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탁 방식 선호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5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신탁 방식을 선택했고 결과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며 "신탁사와 본계약에 앞서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할지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을 것이고, 본 계약 내용을 살펴본 주민 70% 이상이 동의해야 신탁사를 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탁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불리한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단지는 최고 49층, 3832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이달 23일까지 공람공고를 진행한다. 5단지는 1986년 준공된 단지로 15층, 전용 65~152㎡ 1848가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이냐 신탁이냐…사업방식 놓고 고심하는 목동 재건축

5단지 외에 2·9·10·11·13·14단지가 예비신탁사를 선정한 상태다. 1단지의 경우 예비신탁사로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가 취소하고 이달 중 새로운 신탁사를 선정한다. 1단지는 주민 투표를 거쳐 신탁 방식에 70% 이상 동의한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재무 안정성 등을 갖춘 신탁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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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재준위 관계자는 "신탁 방식을 최대한 추진하되 재무 안정성과 경험, 역량 등을 판단해 재준위 심의를 거쳐서 예비신탁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예비 신탁사라도 임의로 선정할 수는 없기에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최대한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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