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상해사고 등 14종 대상
사고일로부터 3년 내 신청시 지급
경기도 용인시는 재난·상해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등록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성폭력 범죄 ▲교통상해 제외 상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사고 사례에 따라 14종 보장항목 내에서도 여러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시는 이를 위해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 신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의 경우 404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급된 보험금은 1억560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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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용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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