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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체특검법 발의하기로…"협상 거부땐 野특검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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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검법으로 명명…"내란·외환 특검법, 유죄 예단"
공수처에도 "특검 의사 밝힌 만큼 수사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화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대체하는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이같은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 열고 3시간여 동안 특검법 초안 논의했으나 발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지도부의 판단에 맡겼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조항,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 특검법 통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자체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발의 예정인 특검법 주요 내용은

우선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은 국회나 중앙선관위 출동, 정치인·공무원 등 체포 구금 시도한 의혹,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 비상계엄 해제까지 내란에 참여·지휘·종사 및 부화수행, 폭동 관여한 부분,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자체특검법 발의하기로…"협상 거부땐 野특검법 거부권 건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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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유치 혐의 등은 수사에서 모두 배제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이 수사하게 되면 전 국민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외환죄의 경우에도 대북·안보 정책과 직결돼있어 제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도 70여건에 달한다며 수사 대상에서 뺐고, 특검법 명칭도 야당이 쓰는 내란·외환 특검법이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순화했다.


특검 추천 주체도 대법원장이 맡는 방안과 함께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추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장 추천방식은 특검이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특검법상 압수수색 방법도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수사 편의적 부분만 강조한 나머지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람에게만 증거수집의 방법을 달리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적법절차 원칙상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피의사실공표 부분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함부로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키로 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과 인원은 상설특검 준해서 검토했다고 했다. 상설특검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에 30일 동안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야당이 제시한 수사 기간 150일, 인원 155명에서 대폭 축소된 규모다. 주 의원은 "만약 수사 초기이고, 수사 범위가 넓으면 범위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는 건데 이 건은 경찰 수뇌부와 군 지휘부가 전원 구속돼서 재판받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도 도대체 무엇을 더 수사할지 민주당도 즉답을 못 할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자체특검법 발의하기로…"협상 거부땐 野특검법 거부권 건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1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여야, 협상 테이블이 관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 촉구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강행 처리하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이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다"며 "독소조항 걷어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받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공격하겠다',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발의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 의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간극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기간이 종료돼도 나머지 사건은 경찰·검찰이 마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이 불편한 건 검찰·경찰·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난립하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깔끔히 정리하게 된다"며 "핵심은 특검이 수사하고 나머지 잔여 사건과 잔여 의혹은 충분히 수사할 수 있어서 간극 넓지 않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기로 한 것인지, 이탈표를 막으려는 취지인지 묻는 기자에게 권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가 검·경·공 3곳에서 수사를 엄청 빠르게 하고 있고,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자체 특검법을 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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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치적, 현실적으로 지난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108명 중 6명이 이탈했고 언제 또 2명이 이탈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2명이 이탈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되면 더 큰 재앙이 와서 원내지도부는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으로 이 법안을 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자체특검법 발의하기로…"협상 거부땐 野특검법 거부권 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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