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1000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454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관계로 이뤄진 점,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이자 지급을 면제받은 것에 불과하며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상황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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