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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최…결국 해 넘긴 주요 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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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등 법안 상임위 못 넘어
민주당 "패스트트랙 등 대책 강구"

국회가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를 마무리지었지만,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이견을 보였고,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계류된 채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밖에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해상풍력특별법, 과도한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국산 설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도 여야 간 특별한 이견이 없음에도 처리되지 않은 민생법안들이다.


국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최…결국 해 넘긴 주요 민생 법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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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법안)' 카드도 거론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위원회 등에 계류된 법안들의 논의가 특히 늦어진다고 보고, 해당 상임위 소관 법안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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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국회와 당 일정 등으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순연됐을 뿐 언제든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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