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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 법령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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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소통 여부는 "검토 중"

교육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법령적으로 어렵다는 게 해당 부서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이미 공표된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공표된 사항에 대해 바꾸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학이 (정시모집) 충원을 줄이거나 정시 이월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감사나 징계 조치에 나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정부가 하는 처리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 "의대 '정시 이월 제한' 주장, 법령적으로 어렵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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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교육부와 비대위가 만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관계 기관들이랑 지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감원'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야 해서 배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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