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는 형식적으로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여서 더 가능하지 않으냐'고 묻자 김 처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묻는 질문에 "예전 황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권 행사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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