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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된 尹에 월급 2124만원 줘야 하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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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보수·특혜 제공,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직무정지된 尹에 월급 2124만원 줘야 하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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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내면서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고,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직무정지된 尹에 월급 2124만원 줘야 하나"…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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