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시 尹 시차 두고 직무정지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은 권한대행 보좌
尹 신분은 유지…출국금지 '이동 제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8년 만에 다시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향후 윤 대통령의 업무와 권한, 대통령실 역할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尹 대통령 직무 정지 언제부터?
우선 이날 오후 4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돼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가결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원본과 사본에 서명하게 된다. 의결서 원본의 경우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의결서 사본은 국회 의사국 과장이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받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소는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용산 국방부 서문 안내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전달도 여기서 이뤄졌다.
직무 정지 되면…尹, 어디서 어떤 일 하나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넘겨받게 될 예정이다.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이날 탄핵 상황에 대비해 아침부터 출근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각각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업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 주재, 부처 지시 및 보고 청취 등 국정 수행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이들 업무는 한 총리가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 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다만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박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머물면서 최장 180일 걸리는 헌재 심판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출국 금지된 만큼 이동에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한편 탄핵 기간에도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면 대통령비서실의 역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핵심 국정과제 등이 당분간 올스톱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헌재 심판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업무조정 문제를 보고 받고 역할을 분담한 바 있다.
이전 사례에 따라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은 대통령실이, 총리로서의 역할은 기존대로 총리실이 보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국가안보실 역시 기존 필수적인 외교·안보 업무를 계속한다. 북한 도발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도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바 있다. 안보실은 이런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보좌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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