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간편납부하세요”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4년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만5548건에 59억원을 부과해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리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간편납부하세요”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 제공
AD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는 이번 회차에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의 경우 6월에 연세액으로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